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상당히 많은 양의 폐합성 수지를 옥외 마당에 함부로 적치하여 법령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포장 및 보관 상태가 상당히 부실하거나 불량하였던 점, 더구나 피고인이 같은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이미 두 차례 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고도 재범한 점,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환경오염 등 환경 보건 상의 위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뒤늦게나마 옥외에 보관하던 폐기물을 대부분 반출,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동종 전과가 약 5년 전의 것으로 전부 벌금형에 그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환경범죄는 그 위험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허가 받지 않은 곳에 보관한 폐기물의 양이 200 톤을 넘고, 보관 기간도 짧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2017. 5. 경 D을 폐업하여 더 이상 재범의 우려가 없어 진 점, 고령인 점 등도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당 심에서 양형조건이 크게 변화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양형이 유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