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05 2018나836

위약금등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 피고의 영업을 위하여 아래의 기자재 및 지원금품을 대여한다.

제3조 주류공급단가는 D에서 고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당일 주류카드로 결제하여야 하며, 미결제시에는 원고가 임의로 거래를 중단할 수 있다.

제4조 주류거래 약정기간은 최종지원일로부터 36개월을 원칙으로 한다.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중도에 거래가 중지된 시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기자재 및 지원품에 대하여 현금으로 반환한다.

제5조 피고는 원고가 제공할 수 있는 주류를 제3자로부터 구입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시 본 약정은 자동해약되고 피고는 기자재 및 지원품에 대하여 즉시 현금으로 원고에게 반환한다.

제8조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입한 대여금과 물품외상거래대금을 연체 또는 지급을 지연시키는 경우 원고는 대여한 기자재를 언제든지 피고의 동의 없이 회수할 수 있다.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품목* 순번 품목 수량 금액 1 냉장고 1대 370,000원 2 〃 2대 740,000원 3 〃 1대 370,000원 대여해주었다

(이하 ‘이 사건 냉장고’라고 한다). 다.

또한 원고는 2016. 3. 29. 피고와 주류거래를 하면서 1,0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금원대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제3호증, 한편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금원대여계약과 유사한 내용의 계약서(갑 제4호증)를 추가로 작성하였는데, 갑 제4호증 제3조에는 3년 이내 거래 중단시 지급할 위약금이 “20%”로 되어 있다}. 제2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원고와 피고가 거래계약을 체결한 날(2016. 3. 29.)로부터 2019. 3. 29.까지 36개월로 한다.

제4조 지원 내용 (1) 원고와 피고는 거래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

(가) 일금 일천만 원(₩ 1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