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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3377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C, D의 공동 범행 B는 2017. 10. 말경 E 마제 라 티 승용차를 피해자 F에게 판매한 후 피고인에게 500만 원 공소장에는 ‘1,000 만원’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공범들에 대한 사건인 2018 고단 1744, 2018 고단 1767( 병합), 2018 고단 2363( 병합) 사기 등 사건에서는 ‘500 만원’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공소장 기재는 오기로 보여 정정한다.

을 주기로 하고 위 승용차를 다시 가져와 달라고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C에게 3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위 승용차를 가져와 달라고 하였다.

이에 C은 2017. 11. 1. 저녁 경 D에게 전화하여 “100 만 원을 줄 테니 차 1대를 견인해 달라.” 고 하였고, B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의 위치를 알려 주고, 피고인은 같은 달 2. 경 C에게 위 차량의 위치를 알려 주어 C은 D과 함께 그 무렵부터 같은 달

3. 저녁 경까지 수원시 및 화성 시 일대에서 위 승용차를 뒤따라 다녔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7. 11. 3. 03:45 경 화성시 G 앞 도로 인근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타고 온 승용차를 타고 주위를 배회하며 망을 보고, C은 자신이 타고 온 승용차 밖에 서서 망을 보는 동안 D은 렉 카에 위 승용차를 연결하여 운전하여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C에게 수원시 시외버스 터미널 부근에서 위 승용차를 내려놓으라고 지시하고, C은 이를 D에게 전달하여 D은 위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절취한 승용차를 내려놓고, B는 근처에서 대기하다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와 피고인이 미리 시동을 걸어 놓은 위 승용차를 같은 시 팔달구 H에 있는 자신의 집 근처 도로에까지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I, C, D, 성명 불상자의 공동 범행 I은 2016. 11. 17. 경 J으로 부터 리스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