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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1.21 2013고단56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D, E, F과 함께 2013. 11. 3. 00:30경부터 같은 날 01:30경까지 사이에 논산시 G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H미용실’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미용실 출입문 옆 계단에 서서 망을 보고, D는 미리 준비한 커터기를 이용하여 자물쇠를 절단한 다음, D, E, F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I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D, E, F과 함께 2013. 11. 3. 02:08경 논산시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F은 주차장에서 망을 보고, D, E은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위 식당 카운터 금고에 있던 현금 175,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D, E, F과 함께 2013. 11. 3. 02:45경 논산시 M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N’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E, F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D는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위 식당 창문을 떼어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O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D, E, F과 함께 2013. 11. 3. 03:00경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사이에 논산시 P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Q’ 점포에 이르러, 피고인, E은 근처에서 승용차를 주차하여 두고 그 안에서 대기하고, F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D는 방범창살을 뜯어낸 후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점포 안 금고에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