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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02 2013노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량(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교통사고가 교차로에서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어 상해정도가 중한 점, 원심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단형으로 벌금형을 선택함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