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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3.18 2019고단43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9. 02:34경 울산 중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 및 무면허 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