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물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판넬공사를 주업무로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는 철골공사를 주업무로 하는 사람인바,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화성시 C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D 회사 사무실에 상주하며 피해자와의 사이에 암묵적으로 피고인이 판넬공사를 수주하는 경우 해당 공사장의 철골공사를 피해자에게 소개해 주고 피해자가 철골공사를 수주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판넬공사를 소개하여 주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2. 4. 경 위 D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철골 설치업자인 E에게 ‘ 파 주 F 공장 사무실 신축공사 철골 설치작업’ 명목으로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조카인 G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H) 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20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위 D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가 I과 체결한 ‘ 버섯 재배 사 공사’ 의 판 넬 자재대금 명목으로 I으로부터 1천만 원권 수표 3 장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 판 넬 자재 구입 대금으로 3천만 원을 구입 처에 교부한 후 입금표를 가져오라’ 는 취지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1천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 B 진술 기재 포함)
1. B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J의 고소장
1. E의 미수금 확인 증
1. K의 확인서
1. 고소인 제출자료 (2014.11 .14 ~2015.2 .27.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및 자재대금 내역, I 사장과의 잔액 지불 확인서, L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