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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4 2013고단40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5. 13:47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근처 다세대주택 앞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치마를 내리고 소변을 보는 것을 보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 일간베스트 싸이트(www.ilbe.com) 게시판에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한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1. 인터넷 화면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의 영상,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여 다중이 볼 수 있도록 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