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무쏘 픽업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2. 07:4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도로를 4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서창 방향에서 덕계 초등학교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 시경 양산시 덕 계동에 있는 새마을 금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