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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02 2013고단152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피해자 C(74세, 여)의 주거지에 월세로 입주하여 생활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이다.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9. 6. 17:00경 충북 증평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고인 앞으로 지급되는 쌀이 마당에 있어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피고인이 거주하는 방문을 두드리며 피고인에게 쌀을 가져가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못 자게 하였다는 이유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3. 9. 7. 17:2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방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우측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의 방안에 있던 수수로 만든 빗자루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7. 20:1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집주인 C을 때려 입건된 것과 관련하여 이웃에 살고 있는 피해자 E(53세, 여)이 피고인을 달래주려고 피고인의 주거지의 문을 열려 하였으나 잠겨있어 열지 못하고 돌아서자, 피고인은 집주인이 자신을 계속하여 귀찮게 한다는 생각에 흥분하여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4cm, 날길이 12cm)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쫓아가며 "다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