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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7.11 2016고단289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5. 3. 00:00 경부터 00:20 경까지 사이에 보령시 C에 있는 D 팬 션 105호에서 처인 피해자 E( 여, 37세) 과 TV를 보던 중 말다툼하게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쳐 피해 자로부터 “ 왜 치냐,

왜 또 때렸냐

” 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 씨 발 후라 달 년! 이거 참 쓰레기네! ”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대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양 손으로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그 곳 주방 씽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날 길이 약 13cm, 손잡이 약 10cm) 로 피해자의 배 부위에 대며 찌를 듯이 위협하며 “ 너 죽어 봐라 ”라고 말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수건을 피해 자의 목에 감아 졸랐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위 팬 션 105호의 출입문을 열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다음 재차 수건을 피해 자의 목에 감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0:2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E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 보령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과 순경 H 등의 경찰관 4명으로부터 신고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위 팬 션 105호의 출입문을 열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출입문을 열었다가 출동한 경찰관들을 보고서 출입문 손잡이를 힘껏 잡아당겨 경찰 관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버티다가 갑자기 출입문 손잡이를 놓고서 “ 씨 팔 이렇게 할 꺼 여! ”라고 말하여 위 팬 션 105호 앞 복도로 뛰쳐나간 후 손바닥으로 위 H의 목을 1회 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G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