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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1.19 2019고합2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8년 12월 초순 00:0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상호 불상의 클럽에서, 처음 만난 성명 불상의 미군 남자(일명 ‘B’)와 함께 같은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으로 이동하여 식사하다가, 위 B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유리병에 든 대마 약 17.4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대마 매도 피고인은 (1) 2019. 1. 21. 20:00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근처 D에서, E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받으면서 대마 약 1g을 건네주고, (2) 2019. 2. 10. 13:15경 서울 송파구 F 아파트 G동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 안에서, E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받으면서 대마 약 1g을 건네주고, (3) 2019. 3. 21. 22:00경 광주시 H에 있는 I매장 인근 주차된 차 안에서, E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받으면서 대마 약 10g을 건네주고, (4) 2019. 5. 13. 21:0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주차장에 주차된 차 안에서, E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받으면서 대마 약 5g을 건네주어 총 4회에 걸쳐 E에게 대마를 매도하였다.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년 1월 초순 저녁경 및 2019년 2월 초순 저녁경 고양시 일산서구 L아파트 M동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 안에서, 담배의 속을 비운 뒤 대마 약 0.2g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마약감정서, CCTV 영상 캡쳐 등 사진, 통화기록 및 차량 조회서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12. 11. 법률 제15939호로 개정, 2019. 3. 12.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본문(대마 매수, 2019. 1. 21. 및 2019. 2. 10. 대마 매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