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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09 2020가단20989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070,650원 및 위 금원 중 45,141,865원에 대하여 2020. 1. 14.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6. 28. 피고에게 52,800,000원을 이자율 연 10.9%, 지연배상금율 연 13.9%로 정하여 60개월 원리금균등 상환방식으로 대출하면서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르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가 위 대출금에 대한 분할상환금의 지급이 최초로 연체된 날은 2019. 11. 20.이고, 이후 분할상환금의 지급이 연체되고 있다.

피고는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2020. 1. 13.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피고의 대출금 채무 중 원금 잔액은 45,141,865원, 이자 잔액은 928,785원 합계 46,070,65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46,070,650원 및 그 중 원금 45,141,865원에 대하여 2020.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라 연 13.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