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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05 2019고단318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 수습사원인 피해자 B(여, 가명)의 상사로2018. 2. 8.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회식을 하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으로 데려다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9. 06:0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싱글침대 위에서 피해자가 벽 쪽을 보고 누워 있는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손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팔꿈치로 피고인의 팔을 밀어 거부를 하면서 똑바로 눕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D대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