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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02 2013고단4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3.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6. 1.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2.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30. 23:40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410-2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363-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