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8 2017고정1073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9. 10:06 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동대문구 청 2 층 장애인 행사장 입구 앞에서 전동 휠체어를 후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경우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동 휠체어로 피해자 C( 여, 78세) 의 다리를 치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2 주의 치료가 필요한 ‘ 좌측 고관절 대퇴골 전자간부 골절’ 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C이 병원에 입원 중인 모습,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