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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22 2014노645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2013. 5.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음주운전을 하고 단속되자 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범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이 범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형법 제40조를 적용함에 있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법정형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법정형보다 더 중함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더 중한 것으로 본 잘못이 있으나, 결과적으로 처단형의 범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7335), 원심을 파기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