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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9.18 2014고정9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3. 8. 18. 02:16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복개천도로 부근에 있는 부산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남구 대연동 황령터널 내 대연동 방향 950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