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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15 2015고정4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7. 08:30경 울산 중구 학성동 소재 학성공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한 후 울산 울주군 청량면 율리까지 갔다가 다시 울산 중구 다운동을 거쳐 학성공원으로 되돌아왔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택시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15,8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택시요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