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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44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8. 경 서울 강서구 양 천로 485에 있는 지하철 9호 선 가양 역 앞 노상에서 대학 동기인 피해자 C에게 “ 뇌염 증이 재발하여 수술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

돈을 빌려 주면 2018. 1. 10.까지 틀림없이 두 배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뇌염 증 수술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고 사채를 빌려 쓰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 의의 케이 뱅크 계좌로 500만 원을, 그 다음 날 같은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 받아 2회에 걸쳐 합계 5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2017. 12. 29. 자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9.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에서, 클럽에서 같이 일하며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 호텔 사업을 하려는 데 휴대전화가 여러 대 필요하다.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과 전화 요금을 틀림없이 납부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개통해 주는 휴대전화를 모처에 고가로 팔아서 사채를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전화 관련 청구금액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의 명의로 즉석에서 휴대전화( 아이 폰 X) 2대를 개통하고 관련 청구금액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에게 2018. 5. 21. 경까지 발생한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과 전화요금의 합계액 4,175,180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같은 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나. 2018. 1. 9. 자 사기 피고인은 2018. 1. 9. 경 서울 강남구 언 주역 부근의 까페에서, 위 피해자에게 “ 아는 형님들에게 2,000만 원을 투자 하면 6개월 후에 2 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