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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10.05 2018고단3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8. 1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6월,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8.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3. 27. 대전 중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피해자 D에게 “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그 휴대전화 요금을 대신 납부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교부 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소액 결제를 할 생각이었을 뿐 그 휴대전화 요금을 대신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 의의 갤 럭 시 S8 휴대전화 (E) 1대를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10.부터 2018. 3. 2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편취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8. 3. 27. 22:01 경 불 상의 장소에서 1 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엘지 유 플러스 고객센터 앱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SNS를 통하여 알아낸 피해자의 생년월일 등의 정보를 위 앱에 입력하여 피해자가 개통 당시 가입해 두었던 소액 결제 차단 서비스를 임의로 해지한 다음 아무런 권한 없이 카카오 톡 선물하기 기능을 이용하여 492,000원 상당의 ‘ 허니콤 보 레드 콤 보 웨지 감자 콜라 1.2리터 기 프 티 콘’ 을 결제하는 등 2018. 3. 10.부터 같은 달 2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214,8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