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오인 피고인은 파주시 G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매계약과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중개인으로 역할 하였을 뿐, 피고인 B, 제1심 공동피고인 J(이하 ‘J’이라 한다)과 범행을 공모한 바 없고, 피고인은 피고인 B가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에 수천억 원의 투자금이 2015. 4. 이내로 입금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그대로 믿었으며, 또한 J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Y(이하 ‘Y’라고 한다)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물상담보를 제공받음으로써 매수인이 사실상 Y로 변경되었는데 그 이후 J이 쌀을 출고하여 판매한 이익을 임의로 유용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J의 범행에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고, 실제로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없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B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고인 A, J과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쌀을 출고하여 나누어 쓰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I에 수백억, 수천억 원의 투자금이 2015. 4. 30.까지 입금될 것이라면서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지급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처럼 행세하여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I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면 이 사건 매매잔금을 지급할 능력도 충분히 있었다.
피고인은 피고인 A, J의 요구로 지급확약서를 발급 받아 주었을 뿐인데 피해자의 요구로 2015. 3. 18. 지급확약서가 무효화된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생각하여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아 그 이후 피고인 A, J의 행위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고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