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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8 2017고정12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부터 2017. 7. 10.까지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7. 7. 9. 19: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일곡동에 있는 일 동중학교 삼거리 교차로를 본 촌 교차로 방면에서 일 곡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신호 대기하다가 속도 미상으로 출발하였다.

당시는 앞서 진행하는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미리 속도를 줄이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C( 여, 51세) 운전의 D 쏘렌 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위 쏘렌 토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5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 좌상을, 위 쏘렌 토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2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 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2),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수사기록 제 16 쪽)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