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2.18 2012고단463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9. 20. 19:00경부터 2012. 9. 21. 04:00경 사이에 충남 금산군 C 소재 피해자 B 소유의 인삼밭에서 그곳에 심어져 있는 5년근 인삼 65칸 시가 약 975만 원 상당을 캐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9. 21. 18:10경 피해자 B 소유의 위 인삼밭에서 그곳에 심어져 있던 인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소유의 5년근 인삼 10칸 시가 150만 원 상당을 캐내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내역 재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4호,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최근 5년 이내에는 가벼운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