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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3.27 2018가단115166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54,637,836원 및 위 돈 중 54,637,347원에 대하여2018. 11. 5.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7. 9. 7.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

)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A의 기업은행에 대한 채무를 보증금액 59,500,000원, 보증기간 2022. 8. 20.로 정하여 신용보증하여 주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되는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① 원고가 금융기관에 변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한 그 지급일부터 구상채무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손해금, ② 원고가 구상채권을 보전하거나 집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돈(체당금), ③ 원고의 보증채무가 주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날까지 소멸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날 또는 보증료가 납부된 기간의 만료일 중 뒤의 일자의 익일부터 대위변제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잔존하는 채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보증료율에 연 0.5%를 가산한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추가보증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하여져 있다.

한편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이율은 2018. 11. 5.부터 연 12%이다.

나. C의 연대보증 C은 2017. 9. 7. 원고에 대하여 피고 A이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기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C의 사망 및 상속 1) C은 2018. 5. 22. 사망하였다. C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 B과 자녀들인 D, E, F이 있었다. 2) 피고 B은 2018. 7. 13. 대전가정법원 2018느단10286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D, E, F은 2018. 7. 13. 대전가정법원 2018느단10287호로 상속포기신고를 각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9. 17. 위 각 신고를 수리하였다. 라.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A에 2018. 11. 5. 대표자 사망으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