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2. 25. 05:05경 대구 남구 B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하였다가 주차 정리를 위해 주차장 안에서 짧은 거리를 이동한 것으로 밝혀져 운전경위에 헤아려 볼만한 사정이 있는 점,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 위해 술을 끊고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앞서 본 운전경위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은 그다지 우려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 등을 부과하지 않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