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상)
2006허6419 거절결정 ( 상 )
주식회사 엘지텔레콤
서울 강남구
대표이사 정일재
소송대리인 변리사 남호현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설민숙
2006. 11. 1 .
2006. 11. 15 .
1. 특허심판원이 2006. 6. 19. 2005원 6853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주문과 같다 .
1. 기초사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가. 심결의 경위
원고는 2004. 11. 30. 아래 나항 기재 이 사건 출원상표를 출원하였는데, 특허청은 이 사건 출원상표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이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9. 8. 거절결정을 하였다 .
특허심판원은 위 거절결정에 대한 원고의 불복심판청구에 대하여, 위 거절결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주문 기재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
나. 이 사건 출원상표 ( 1 ) 출원일 / 출원번호 : 2004. 11. 30. 제2004 - 54160호 ( 2 ) 구성 : Phone & Fun ( 3 ) 지정상품 : CD - ROM, MP3플레이어, PDA, PDA폰, 고정국 다중통신기계기구 , 고정국 단일통신기계기구, 광섬유 케이블, 기록된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록된 컴퓨터 프로그램, 내려받기 가능한 컴퓨터 프로그램 ( 소프트웨어 ), 녹음된 테이프 ( 음악이 아닌 것 ), 녹음 재생기구, 음악이 녹음된 컴팩트 디스크, 음향녹음장치, 음향송신장치, 자기식 전화카드, 자기식 크레디트카드, 전자자동판매기, 전화기, 차량용 통신기계기구, 컴퓨터 , 컴퓨터 전자오락기구, 통신 케이블, 휴대용 통신기계기구, 휴대폰 ( 상품류 구분 제9류 )
2. 이 사건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상표법 규정 및 판단기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 라 함은 같은 조항의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표라도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 사이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는 의미인데, 어떤 상표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후979 판결 등 참조 ) .
나. 이 사건 출원상표가 식별력을 가진 것인지 여부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문자 “ Phone ” 과 “ Fun ” 을 “ & ” 로 연결하여 구성한 것으로 그 구성 중 Phone " 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들 중의 일부인 “ 전화기, 휴대폰의 보통 명칭에 해당하므로 이들 지정상품과 관련하여서는 식별력이 없고, “ & ” 는 “ AND " 의 의미로 영문자의 단어와 단어를 연결하는 부호로 흔히 사용되는 것으로 특별한 식별력이 없으며, “ Fun ” 은 “ 즐거움, 재미, 놀이 ” 등의 뜻을 지닌 영단어로서 흔히 사용되는 것이므로 그 식별력이 미약하다 .
그러나 이 사건 출원상표는 “ Phone ” 과 “ Fun ” 의 사이에 “ & ” 가 띄움 없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이를 “ Phone " 이나 “ Fun ” 으로 분리하여 인식하기보다는 상표 전부를 일체로 인식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면,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이 사건 출원상표를 보고 그 지정상품의 출처를 충분히 식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자타상품의 출처에 관한 식별력을 갖추고 있다고 할 것 이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 Phone ” 과 “ Fun ” 은 중학생 정도의 수준이면 알 수 있는 쉬운 단어로서 흔히 사용되므로 식별력이 없고, 식별력이 없는 두 단어가 “ & ” 에 의하여 결합되었다고 하여 새로운 관념 또는 새로운 식별력을 창출하는 것도 아니며, 이 사건 출원상표는 “ 전화나 휴대폰을 통한 즐거움 ” 등의 뜻으로 관념되어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직감하게 하는 표장이어서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 Phone ” 과 “ Fun ” 이 각각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단어라고 하여 이 단어들이 " & " 에 의하여 결합된 경우까지 식별력이 미약하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출원상표의 관념은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암시하는 정도에 불과할 뿐 이를 직감하게 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게 이 사건 출원상표의 독점권을 주는 것이 상표법의 취지에 비추어 부적합하다고 할 수도 없다 .
다. 정리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부적법하다 .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 이기택
판사 우라옥
판사 노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