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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3 2015가합58910

양도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영업허가에 관하여 2015. 4. 17.자로 피고 앞으로 마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년 9월경 C과 사이에 원고 소유이던 부천 원미구 D 소재 ‘E 단란주점’(보증금 2,500만 원)의 시설 및 권리 일체와 C이 취득한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 중 1/2 지분을 교환하기로 하면서 원고가 G의 월세, 공과금, 세금 등을 부담하고, G을 운영하여 발생한 수익금은 C이 20%, 원고가 80%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2012. 9. 7. 위 G의 영업자는 H에서 원고로 변경되었고, 같은 날 원고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으로부터 대표자 명의가 원고로 기재된 영업허가증을 교부받고 2012. 9. 14.경부터 G을 운영하였다.

다. 피고는 2014년 5월경부터 원고에게 고용되어 G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원고는 2015. 4. 2.경 피고가 G의 재산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해고하였다. 라.

피고는 2015. 4. 17.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에 대하여 G의 영업양수인 및 승계인을 피고로 기재하여 식품영업자 지위승계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으로부터 대표자 명의가 피고로 기재된 영업허가증을 교부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4, 갑 제2, 3호증, 갑 제8호증의 1, 갑 제11호증의 1, 2, 3, 8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에게 G의 양도양수계약서, 원고의 위임장,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위조하여 제출하고 원고가 분실한 구 영업허가증을 첨부하여 식품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를 제출하여 G의 영업허가명의를 원고로부터 피고 앞으로 변경하였으므로 피고 앞으로 이루어진 지위승계신고는 무효이다.

설령 원고가 영업양도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