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공1985.12.15.(766),1550]
직사각형의 윤곽내에
상품구분 제39류의 인타폰ㆍ음성주파전송기계기구ㆍ스피이커시스템등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직사각형의 윤곽내에
서부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남계영
특허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의 1982.2.7 출원에 의하여 같은해 11.24 출원공고 제1873호의 본원상표는 직사각형의 윤곽내에
그렇다면 본원상표는 타인의 선등록상표 및 저명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그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하고 상품의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 할 것이므로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및 제10호 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에서 초심의 거절사정을 지지한 원심결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시인된다.
따라서 견해를 달리하여 원심결이 상표의 유부판단을 잘못하였다는 소론은 이유없고, 원심결이 소론 거시의 당원판례에 저촉된 바도 없으니 논지를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