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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0. 22. 선고 84후67 판결

[거절사정][공1985.12.15.(766),1550]

판시사항

직사각형의 윤곽내에 형 의 도형과 그 우측에 영문자 “Western”이라고 횡서표기하고 윤곽외부 하단에 국문자로 “웨스턴”을 횡서하여 구성된 상표와 영문자로 WEST ELECTRIC 또는 Western Electric이라 횡서표기한 상표와의 유사여부(적극)

판결요지

상품구분 제39류의 인타폰ㆍ음성주파전송기계기구ㆍ스피이커시스템등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직사각형의 윤곽내에 형의 도형 과 그 우측에 영문자 “Western”이라고 횡서표기하고 윤곽외부 하단에 국문자로“웨스턴”을 횡서하여 구성된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인 본원상표는 상품구분 제39류의 전기, 전열기, 발전기, 전동기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선등록된 인용상표 I“WEST ELECTRIC” 및 상품구분 제39류의 반도체를 위시한 각종 전기통신기계기구 제품을 지정상품으로 한 세계적으로 주지된 인용상표 II“Western Electric”과 칭호 및 관념등에서 유사하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제10호 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

출원인, 상고인

서부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남계영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의 1982.2.7 출원에 의하여 같은해 11.24 출원공고 제1873호의 본원상표는 직사각형의 윤곽내에 형의 도형과 그 우측에 영문자 “Western”이라고 횡서표기하고 윤곽외부 하단에 국문자로 “웨스턴”을 횡서하여 구성된 도형 과 문자의 결합상표로서 상품구분 제39류, 인타폰, 음성주파전송기계기구, 스피이커시스켐, 라디오수신기, 녹음기계기구등 10개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으며 인용상표 I은 영문자 “WEST ELECTRIC”이라 횡서표기된 문자상표로서 상품구분 제39류 전기, 전열기, 발전기, 전동기, 회전변류기, 정류기등 32개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1972.8.23 제27,467호(원심결 제24,467호는 오기로 본다)로써 등록되었으며 인용상표 II는 “Western Electric”라고 횡서된 것으로 상품구분 제39류 반도체를 위시한 각종 전기통신기계기구 제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세계적으로 주지되었고 우리나라 특허협회에서 발행한 외국일류상표조사 자료집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위 3가지 상표는 각기 다소 차이점이 있으나 그 요부는 “Western 또는 West”에 중점을 두고 있음이 분명한데 이를 전체적, 이격적 및 객관적으로 관찰하면 그 칭호에 있어 “웨스턴, 웨스트”로서 동일 또는 유사하고 그 관념에 있어서도 서부. 서방을 뜻하는 점에서 동일 또는 유사하며 그 지정상품에 있어서도 모두 전기기계기구로서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원상표는 타인의 선등록상표 및 저명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그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하고 상품의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 할 것이므로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제10호 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에서 초심의 거절사정을 지지한 원심결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시인된다.

따라서 견해를 달리하여 원심결이 상표의 유부판단을 잘못하였다는 소론은 이유없고, 원심결이 소론 거시의 당원판례에 저촉된 바도 없으니 논지를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정기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