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29. 07:10경 울산 중구 반구동에 있는 반구파출소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학성동에 있는 학성공원 앞 교차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9. 07:10경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학성동에 있는 학성공원 앞 교차로를 길메리병원 방면에서 학성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 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62세)이 운전하는 F 프런티어 화물차량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G(49세)가 운전하는 H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