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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07 2013고단35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29. 07:10경 울산 중구 반구동에 있는 반구파출소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학성동에 있는 학성공원 앞 교차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9. 07:10경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학성동에 있는 학성공원 앞 교차로를 길메리병원 방면에서 학성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 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62세)이 운전하는 F 프런티어 화물차량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G(49세)가 운전하는 H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