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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16 2013노281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아들을 취직시켜 주겠다며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중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부분에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