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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11 2013노2325

병역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병역의 의무는 성실히 수행되어야 하므로 입영불응 등은 엄중히 처벌되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고 피고인의 경우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여 법률상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할 수 없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공익근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마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