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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13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1. 자동차 등 불법사용 피고인은 2017. 3. 27. 10:00 경 김해시 주촌면에 있는 주식회사 진 테크 앞 공터에서, C가 관리하는 D 1 톤 포터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평소 C가 위 화물차 운전석 앞 타이어 위에 열쇠를 올려 두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부근 철물점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러 가기 위해 위 화물차를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임의로 같은 면 원 지리에 있는 주식회사 상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권리자인 C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제 1 항 기재 일시,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면허 대장 (A)

1. 수사보고( 본 사건 운행 차량 관련 참고인 유선 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및 개인별 수용 현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331조의 2( 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