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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12.07 2012고합231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고합231 피고인은 F F(M생)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및 나.

항의 각 범죄와 부산 수영구 N에서의 특수강도 범행, 메트암페타민과 대마를 각각 소지한 범행으로, 2012. 6.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고(위 법원 2011고합1593 등 병합 사건),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2. 10. 24. 항소가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12노1957), 현재 상고심에 계속 중이다

(대법원 2012도13694). 및 그 공범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이 자동차 판매 등을 통해 알고 있는 재력가들의 재산규모, 집 내부구조, 가족들의 생활방식, 범행하기에 적합한 시간대 및 방법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F에게 제공하면, F이 현장에서 강도 범행을 같이 할 공범들을 모아서 특수강도 범행을 한 후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0. 11.경 서울 양천구 G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H대리점 부근에서 F을 만나 “집 주인이 마포에서 웨딩홀을 3개 가지고 있는데, 웨딩홀을 하는 사람들이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 내가 그 집 운전기사를 알고 있는데, 그 운전기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집에 현금이 항상 30억원 정도가 있다고 한다. 집안에는 할머니가 있고, 아줌마가 1명 있으며, 회장은 아침 오전에는 운동을 나간다. 그래서 사람이 적은 오전에 범행을 하면 비교적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범행대상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무렵 F과 함께 그 집을 답사하며 범행방법 등을 의논하였다.

이에 따라 F은 I I(O생)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및

나. (1)항의 각 범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으로, 2012.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