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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26 2013가합3968

매매계약해제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1. 매매목적 부동산의 표시별지 부동산의 표시와 같다.

2. 매매대금 및 대금지급방법

가. 매매대금: 11억 2,500만 원

나. 지급방법 1) 계약금: 5,000만 원 2) 중도금 1억 2,500만 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6,800,000원, 채권자 구포농협, 채무자 C으로 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잔여 채무액을 1억 2,500만 원으로 확정하고, 그 채무를 매수인이 인수하는 방법(매도인을 대신하여 매수인이 이자를 상환하는 방법)으로 중도금의 지급에 갈음한다.

3) 잔금 9억 5,000만 원단, 잔금지급일은 매수인이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건축된 아파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6세대 중 23세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여 소유권을 확보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3. 계약의 해제 및 해지

가. 계약의 해제 1) 본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체결일 이후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지 못한다. 2) 단,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이 사건 건물을 자진하여 철거하는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 등을 반환한다.

나. 계약의 해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해지’는 ‘해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매수인이 이 사건 건물 26세대 중 23세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확정되거나, 위 건물 23세대가 매수인이 아닌 제3자에게 낙찰되거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또는 2개월 이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매도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계약금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4. 기타특약사항

가. 매도인은 이 사건 건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용권, 지상권 등이 제한되는 것을 이유로 매수인에게 어떠한 이유로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