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10.24 2018가단740
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08. 8. 2.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B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0차877호 지급명령에 기한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피고는 B 소유의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의 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그 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이에 원고는 B를 대위하여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