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5.14 2015고정137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일베저장소 사이트(www.ilbe.com)에서 닉네임 'B'을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24. 20:07경 불상지에서 일베저장소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드디어 C 구속ㅋㅋㅋ” 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D의 언론 인터뷰 기사 자료를 캡처하여 작성한 게시글을 보고 “너무 기분좋당~~정신나간년은 교도소 아니면 정신병원이 딱이지” 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 게시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모욕의 정도가 무겁다고 하기 어려운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