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07.03 2013나1066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C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D 기중기(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 B은 기선 J(선박번호 : E, 이하 ‘이 사건 예인선’이라 한다)와 부선 K(선박번호 : F, 이하 ‘이 사건 바지선’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아버지이다.

이 사건 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2. 1. 6.경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기중기를 운송비 1,900만 원에 인천항에서 군산항까지 운송하여 주되, 이 사건 기중기를 선박에 선적하고 양륙하는 작업은 원고 측에서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사고의 발생 등 이 사건 예인선은 2012. 1. 12. 인천항에서 이 사건 기중기가 선적된 이 사건 바지선을 예인하여 군산항을 향하여 출발하였는데, 2012. 1. 13. 파도의 영향으로 인하여 이 사건 기중기의 상부 회전 잠금장치가 파손되고, 그로 인하여 기중기 붐(Boom)이 좌우로 흔들리다가 휘어져 해상에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기중기는 2012. 1. 15. 인양작업을 거쳐 같은 달 16. 군산항에 도착하였고, 같은 달 18. 양륙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4,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기중기를 운송해주기로 하는 개품운송계약, 아니면 적어도 선원이 승선한 선박을 이 사건 기중기의 운송에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항해용선계약이다.

그런데 운송인인 피고 C는 이 사건 기중기의 운송에 적합하지 않은 규모의 바지선으로 항해를 시도하고 운송물의 적부운송보관 등에 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