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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05 2013가합1207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9.부터 2014. 11. 5.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0.경 기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B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이에 피고 B은 2005. 10. 25.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원고는 위 각서 작성 무렵 피고 B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

이 행 각 서 각서인 : 피고 B 위 각서인은 아래 기재한 바와 같이 금전을 지급할 것을 각서하며, 아래 기재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한다.

- 아 래 -

1. 각서인은 사회복지법인 인천영락원이 발행한 약속어음 1매(액면금 2억 원정, 지급기일 2006. 6. 30.)를 원고에게 배서, 양도하여 준다.

2. 각서인은 2007. 6. 30. 이전에 1억 원, 2008. 6. 30. 이전에 1억 원, 2009. 6. 30. 이전에 1억 원을 각 지급하여, 위 약속어음과는 별개로 합계 금 3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3. 위 1, 2항 기재 금원이 모두 이행되었을 경우 본 이행각서는 폐기하기로 한다.

4. 위 1, 2항 기재 금원이 모두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각서인은 원고로부터 차용한 원금과 이자를 모두 계산하여 지급한다.

5. 각서인은 이건 이행각서 작성일 이전에 원고에게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는 이를 이자로 지급한 것으로 인정한다.

6. 각서인은 위 기재 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각서하며, 그 지급을 보증하고자 연대보증인 2인을 세우기로 한다.

나. 피고 B의 아들인 피고 C과 피고 B의 아버지인 피고 D은 같은날 위 각서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B은 위 이행각서 제1항에 따른 약속어음 1매를 원고에게 배서, 양도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