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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251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519] 피고인은 2017. 6. 10. 08:50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위 식당에서 회식 중이 던 연인 관계에 있는 피해자 E( 여, 21세) 을 찾아와 피고인과 함께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0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얼굴을 부딪치게 하고, 같은 날 13:50 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대화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분을 수회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2813]

1. 2017. 6. 10.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6. 10. 08:2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대덕구 중리 남로 22에 있는 ‘ 월드 통신’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거리에서 G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10: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95번 길 54에 있는 용전 지구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한 밭대로 1254번 길 5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거리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17. 6. 28. 경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6. 28. 14:5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 용전 우체국’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65-18에 있는 ‘GS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