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8.28 2014고정87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4. 02:20경, 남양주시 B 소재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 카운터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사우나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새끼야, 너 이리와 봐, 좃같은 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카운터 위에 있던 결재판을 집어 들어 던지려고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40분간 피해자의 위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