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은 수사기관의 기망에 의한 임의성 없는 자백으로 형사소송법 제309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배제되고, 이후 이를 근거로 획득된 모든 증거들 역시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어 결국 피고인은 무죄라 할 것인데,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이 유죄라고 잘못 판단하였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스스로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점, 이 부분 범죄일시는 피고인의 진술로 특정된 것인 점, 통상 필로폰 투약 후 최장 7일 정도가 지나면 소변으로 필로폰이 배출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각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무죄라고 잘못 판단하였다.
2.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수원지 장안구 파장동 부근 사거리에 정차된 B이 운전하는 C 체어맨 승용차 안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원심 증인 B의 법정진술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교부받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에서 소변에 대한 간이시약검사를 받은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