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2 2015가단14544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3. 9.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7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3. 10.부터 2017. 3. 9.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가 2기 이상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5. 11. 24. 내용증명을 통하여 피고에게 2015. 11. 30.까지 연체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가 연체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은 2015. 12. 2. 기준으로 5,343,336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2015. 11. 24.자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12. 2.까지의 연체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5,343,336원을 지급하며, 2015. 12. 3.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시까지 월 7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