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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3 2013가단15459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교남동 62-1 일대 151,745.5㎡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돈의문1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으로부터 2006. 12. 6. 조합설립인가, 2009. 7. 20. 사업시행인가, 2010. 6. 8. 조합설립변경인가, 2010. 9. 14.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각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4. 4.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고, 위 종로구청장은 2012. 4. 6. 위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판 단

가. 관련 법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그 고시가 이루어진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등 권리자는 도시정비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되는바(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시행자인 원고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그 고시가 이루어진 후 손실보상을 완료한 날로부터 피고가 점유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

나. 판단 갑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