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0.16 2017고정63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과 B(45 세, 여) 는 임차인과 임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12. 4. 11:40 경 화성시 C에서 주차 문제로 피해자 B와 언쟁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1, 3 항
나. 공소 제기 후 2017. 10. 16. 피해자의 처벌 불원 취지의 법정 진술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