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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1.22 2014고정847

사기

주문

1. 피고인은 무죄. 2.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빌딩 401호에 있는 D 명의의 ‘E 건축사 사무소’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2층 단독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 공사현장에서 G에게 “이 주택 건물 1층, 2층을 건물 바깥 담장 부분까지 확장하고, 위 건물의 3층을 19평에서 22평 정도로 증축할 수 있다. 건축설계 비용으로 550만 원을 주면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물 1층은 수평 증축이 불가능하고, 2층은 기존 1층 바닥면적 만큼만 증축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3층에 대하여도 19평에서 22평 정도의 증축 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G로부터 설계비용을 지급받더라도 G에게 약정한 대로 공사를 진행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2. H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 2013. 4. 2. I 명의의 계좌로 150만 원, 2013. 4. 11.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 등 총 5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판 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에게 이 주택 건물 1층, 2층을 건물 바깥 담장 부분까지 확장하고, 위 건물의 3층을 19평에서 22평 정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