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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7.10 2017다288368

임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와 화성공장 및 울산공장의 노동조합 공동교섭단 간의 2014. 7. 21.자 3차 교섭회의록 및 피고와 화성공장 노동조합 간의 2014. 7. 31.자 2014년 임금협약서에 통상임금에 관한 부제소합의가 규정되어 있으나, 단체교섭 당시 각 노동조합이 그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로부터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았고 원고들의 사후 동의도 없었던 이상,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을 포기하거나 그에 대한 제소권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은 원고들에게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다

음, 원고들이 부제소합의를 하고 피고로부터 각종 혜택을 제공받고서 이제 와서 부제소합의에 위반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제소합의의 효력, 신의칙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여금, 직무수당, 근속수당이 포함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각 수당과 퇴직금 및 퇴직연금을 재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된 부분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로 인하여 피고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기업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