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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0.06 2015고단72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1. 초순 17:00경 경남 하동군 금남면 소송마을 앞 덕천교 신축공사 현장에 있는 공구보관 창고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소유인 시가 불상의 핸드 그라인더 1개, 원형 톱 1개를 가지고 나와 B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금남면 소송마을 앞 덕천교 신축공사 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초순 12:00경 경남 하동군 D에 있는 E 현장 사무실 맞은 편 공구보관 창고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해머드릴 1개를 가지고 나와 B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은 일시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 29. 15:18경 위 제3항과 같은 공구보관 창고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불상의 그라인더 1개, 원형 톱 1개, 전기드릴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근무 중이던 G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피고인은 위 제5항과 같은 일시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