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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4.03 2017고합11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7. 경 같은 치킨 집에서 일한 적이 있던 피해자 C( 여, 15세 )에게 ‘ 너의 집까지 내 차로 데려 다 주겠다.

’라고 말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를 피고인의 i30 승용차에 태워 피해자가 살고 있는 구미시 D 아파트 OOO 동 뒤편 주차장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 경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 차에 썬팅이 되어 있어서 안에서 뭘 하든 안 보인다.

’라고 말하며 조수석 시트를 뒤로 젖힌 다음 피해 자의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 하지 말라.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을 막으며 저항하던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계속하여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확인에 대한)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5 항,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 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 전력( 초범)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