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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7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7.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6. 21:32경 강원 인제군 서화면 천도리에 있는 쎄븐일레븐 옆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 금강로 453에 있는 정고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리베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 각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고려함. 유리한 사정 : 자백 및 반성, 2012년 이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사정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3회의 집행유예 전과와 3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자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76%로 상당히 높은 점